연도별 사업계획·실적

공익성 판단기준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과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
Business Plan

2026년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

2026년 사회서비스 공급 계획 — 취약계층 비율 판단기준
구분2026년 공급 계획(인원수)비율
총계 (A)404명100%
취약계층 (B)363명
기타40명
취약계층 비율 (B/A)90%판단기준 충족

게시 전 원자료에서 총계·취약계층·기타 인원의 합계를 재확인하여 정확한 수치로 정정합니다.

Public Benefit

공익성 보고 안내

우리 조합은 매년 사업계획과 실적을 공개하여 ‘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’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공익성 기준(취약계층 서비스 공급 비율 40% 이상)을 투명하게 보고합니다. 2026년에는 전체 서비스의 90%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